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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휴가 & 육아휴직 대변화! 부모들을 위한 혜택 확장 총정리

by 치포땡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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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달라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이 영상은 최신 법률 개정사항을 총정리합니다. 난임 치료 휴가와 유산 사산 휴가의 확대,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의 연장 등 여러 혜택을 통해 부모들이 더욱 풍부한 양육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의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를 통해 직장 내 일가정 양립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임신 및 출산관련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통해 교정된 법률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 2025년 변경되는 난임 치료 휴가 제도

2025년 2월 23일부터 모든 남녀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이 연간 6일로 확대되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현행법에서는 난임 치료 휴가가 3일로 제공되며, 그 중 최초 1일만 유급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는 최초 2일에 대한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사업주는 난임치료 휴가 신청자의 동의 없이 관련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 유산 및 사산 휴가 확대

유산이나 사산 발생 시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5일부터 90일까지 보장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신 11주 이내 유산, 사산 시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는 10일로 늘어납니다.

3.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의 변화

임신 중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32주로 확대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 휴가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4. 📅 2025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변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2025년 2월 23일부터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100일로 변경됩니다.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일반 기업은 마지막 40일,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100일 전 기간에 대해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사업주 허가 없이도 고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20일의 유급 휴가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 육아휴직의 주요 개정 사항

육아휴직 기간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6개월 연장되어,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사용된 분할 횟수는 제외됩니다.

자녀의 연령이 18개월 이내일 경우, 출산 전후 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개정되어, 최초 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 100%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중의 사후 지급금이 폐지되어, 즉시 육아휴직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 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부모가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되며, 잔여 육아 휴직 기간을 해당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단축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월 상환액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의 남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까지 근로 시간을 줄여 15시간에서 35시간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연령 및 학년을 기준으로 개시하기 때문에 종료일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만 12세와 초등학교 6학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6.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잔여 기간의 두 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연차 휴가를 산정할 때, 단축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계산됩니다.

6.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변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 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대체 인력의 인건비 80% 한도에서 지원금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